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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 ‘신천지 압색’ 특검 요구? 지나가는 소가 웃을 행동”
尹 “당시 정치인 쇼하고 왜 고발 안했나 더 의심…너무 안됐다”
국민의힘 “‘신천지 압색’ 관련 허위 무속프레임…형사고발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열정열차'를 타고 전남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성남시장 때 한 일이나 선거운동하는 방법이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행동이라고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수 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희생자를 조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대검 과천본부가 서버를 가져다 직원들을 한 달간 파견시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부 포렌식해서 자료를 넘겨줬고, 그게 기반이 돼 추가 수사와 방역대책이 이뤄졌다”며 “광범위한 자금 추적과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5월 정도에 신천지 교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당시 (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쇼나 하고, 경기도에서는 조사까지 하고 왜 고발을 안 했는지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며 “2년이 지나서 K-방역 잘했다고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특검은 거부하면서, 선거운동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급한 심정 알지만 보기 너무 안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허위 무속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27년간 검찰에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해 왔다”며 “그 과정을 수많은 국민과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았다. 무속인이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는 식의 허위 프레임은 비웃음을 살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당시 대검찰청은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자, 내부 회의를 거쳐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한 것으로 그 과정이 전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를 강제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방역 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튀기 위한 ‘정치 쇼’였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라며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다. 신천지측에 압수수색을 나갈 예정이니 자료를 없애라고 미리 알려준 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여 대검 과장을 중대본에 보내 회의를 하도록 했고, 이강립 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중대본이 압수수색을 강력히 반대하자 이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대검 디지털팀으로 하여금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임의제출하도록 설득해 중대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건네줬다”며 “디지털팀을 중대본에 파견해 자료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방역 당국의 과학적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추가 수사와 자금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천지 교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휘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관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무속인의 말을 믿고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헛소리를 할 수 있는가”라며 “현 정부의 실패한 방역 대책으로 확진자 급증세인 상황에서, 앞으로는 저급한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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