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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고쳐가야"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순차·부분 개헌을 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일 9개 지역민방사 초청으로 '지방자치, 대선주자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개헌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것은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라며 "미국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가능한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5·18 민주화운동 정신, 기본 인권의 강화, 경제적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일종의 다당 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급한 것은 지방정부 관련 헌법 조문"이라며 "지방정부도 주민이 만든 정부인데,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주고 조직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경우 입도세,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려 했다가 못했는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방정부의 업무 처리량이 60%를 훨씬 넘는데 돈은 중앙정부가 70%를 갖고 있다"며 재정 자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기업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수요에 맞춰 생산·지원 부지,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 등을 기업 수에 맞춰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교육·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정치에서는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다. 예외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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