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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앞선’ 허경영, TV토론서 못 보는 이유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공직선거법상 TV토론회 초청 기준 미달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도 같은 이유
안철수·심상정 인용됐지만 허경영은 기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나를 알릴 방법이 전화밖에 없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TV토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 3사의 TV토론 주체에 포함되지 않은데 이어,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서부지법이 29일 자신이 낸 ‘4당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그들(4당 후보)은 TV를 통해 엄청난 광고효과를 보고 있지만 난 내 돈 몇 십억 원을 들여 전화하고 또 몇 십억 들여 신문에 광고했다”며 “한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방송에 한 번도 안 내보내준다, 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알릴 기회가, 내가 대통령 선거 나왔다고 알릴 기회가 없다”고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허 후보가 지난해 11월부터 유권자 개인당 3~4통의 전화를 돌려 불편을 끼쳤다는 지적에는 “나를 TV에 내보내지 않고 언론이 나를 보도하지 않아 나를 알릴 방법이 전화 밖에 없었다”며 “이는 자기 방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내가 전화를 한 것은 합법적이다.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젠 안 한다”고 해명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헤럴드DB]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들 간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꽃 튀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달 3일로 예정된 4자 토론과는 별개로 설 연휴 중 양자토론 진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양자토론은 기득권 담합”이라며 이를 저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4위를 차지한 점을 들며 TV토론에 초청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와 토론회는 특정후보들의 홍보수단으로 쓰이면 안 되고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디어리서치(OBS 의뢰, 25~26일) 조사 결과 허 후보는 3.2%를 기록, 2.3%인 심 후보를 앞서며 4위를 차지했다. 허 후보는 코리아정보리서치(뉴스핌 의뢰, 23일) 조사에서도 5.6%를 기록하며 심 후보 3.1%를 제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단순히 지지율 4위를 했다고 해서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TV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 직전 한 달(1월16일~2월14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선 가능성과 유권자들의 관심도,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허경영 페이스북]

또, 모든 여론조사가 TV토론 참석 대상 판단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대상이 되는 ‘언론기관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 등이 주관하는 TV토론회 역시 통상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을 결정한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이 허 후보의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라는 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4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기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후보자 일부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각각 신청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고, 허 후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신청은 기각한 것도 같은 이유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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