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와 맺은 '인수 예약' 효력 잃어

남양유업 파견된 대유위니아 인력 복귀 불가피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또 ‘승소’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하는 등 소송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3일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앤코는 작년 8월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19일 남양유업의 지분 53%를 양도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대유위니아에 매각하는 매매계약 완결권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미 한앤코와 지난해 4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같은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승소로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인수 예약’은 더 이상을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로 하여금 ①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그리고 ③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또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에 파견된 대유위니아 인력들은 더 이상 남양유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대유위니아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홍회장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되었고, 채무자들(홍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한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른바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하여 재판부는 “(홍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하여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고, 이로 인하여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하고,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회장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하여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소송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