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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자토론 불가’ 가처분 결정에…“자격 있으면 똑같은 기회 있어야”
법원 결정으로 연휴 전 양자토론 무산돼
李, “尹, 4자토론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설 연휴 전 성사가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산된 데 대해 이 후보가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노동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자토론을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과정을 상기해보면 윤 후보 측이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고 말해 우리가 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만을 주제로 토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다른 주제 없이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해온 것이라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다”라며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다자토론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양자토론은 윤 후보가 반격 당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양자토론을) 못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 점을 감안해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자토론을 (윤 후보가)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그렇게 건의드린다”고 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양자토론 금지 여부를 판단해온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신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철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 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라며 “(양자토론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사실상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무산됨에 따라 3회로 제한된 법정 후보자토론 외의 별도 토론 진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안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거대 양당의 주도로 이뤄지는 양자 TV토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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