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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초과’로 대장동 공익감사 거절한 감사원, 8건은 했다
김은혜 “감사원, 정치중립 스스로 무너뜨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이 기간을 넘긴 공익감사청구를 수차례 감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간이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익감사청구 729건을 접수해 감사 103건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8건은 5년 내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가 청구돼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5년이 경과했어도 사무처리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5년이 경과된 업무처리에 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했다.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하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강릉시 공유재산 매각·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감사 8개에 대해 5년이 초과한 업무처리사항을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를 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협약 최종 변경시점(2019년), 화천대유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시점(2017년) 등 사무처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두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으로 지자체의 적법 행정을 감사해야 할 존립 근거도 부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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