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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표 코로나19 방역 힘 실렸다…佛 의회, 백신패스法 통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백신 패스’ 법안이 프랑스 의회 문턱을 넘어셨다.

16일(현지시간) AP·AFP·dpa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찬성 215표 대 반대 58표, 기권 7표로 백신 패스 법안을 가결했다.

변경된 법안에 따라 16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영화관, 항공편 등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받게 된다.

이전까지 미접종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회복 증며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 출입이 허용됐었지만, 강화된 법안에 따라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

새 법안에는 위조 백신 패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신분증 검사를 통해 위조 백신 패스 사용도 막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크롱 행정부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내 반대 의견을 지닌 의원들의 반발로 다소 지연됐다.

마크롱 행정부가 백신 패스 법안 통과에 주력한 이유는 추가적인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잠재우고,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봉쇄가 부담스러웠던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선 백신 패스 제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4일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르 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추가 방역 제한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백신 비접종자들을 귀찮게 하고 싶으며, 이를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게 바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백신 패스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dpa 통신은 “프랑스 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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