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與,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허용에..."국민 상식 부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