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 해제…369만㎡ 완화”
국회에서 당정협의 열어 보호구역 완화 결정
지방정부·주민 불편 해소…해제 면적 대폭 확대
“박근혜 정부 10배·이명박 정부보다도 2배 완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정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땅 905만3894㎡에 대한 해제에 나섰다.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합의한 당정은 “그간 여의도 면적의 200배 가까운 땅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라며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와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905만3894㎡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369만㎡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당정은 동시에 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하는 3426만㎡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연천 양양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이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10배 이상 넓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보다도 2배 가까이 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군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에 따라 군의 작전적 측면과 국민 편익을 종합해 고려, 군사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이번 해제 및 완화 역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