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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93명 통신조회”…국민의힘, 김진욱 공수처장 직권남용 고발
“무더기 통신조회, 수사 위한 정보수집 범위 벗어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93명 의원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그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으면서도 공수처가 지난달 13일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낸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비롯해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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