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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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연 총수입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3일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있다던데, 요건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고.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다(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장인어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액 감면 혜택은.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아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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