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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신원’ 분산ID 표준 제정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은행·카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본인 증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신원증명체계의 표준이 제정됐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5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ID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용화되면 이용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분산ID표준은 금융결제원이 제안하고 개발했다. 금결원 측은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면서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에는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이 담겼다.

또 분산ID 공동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주요 기능 및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관 역할 등을 명시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분산ID를 이용해 고객에게 디지털 신원증명을 발급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저장소와 전자지갑 등 전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동시에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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