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당부
尹도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반대
尹도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반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이 제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됐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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