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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 “불확실성 극복위해 노동 유연성 절실”
최저임금·주52시간·중대재해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촉구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노동과 고용의 균형을 잇달아 주문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5대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등 기업인 사기 진작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특히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 주52시간제도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한다. 주당 12시간의 경직적인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라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생력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더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급격한 수요 폭발에 대응해 주52시간 근무제, 대체근로 및 탄력근로제를 산업 현장 위주로 개편하고, 글로벌 아웃소싱과 가치사슬의 급변에 따른 리쇼어링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 및 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계화가 아니라 다가오는 지역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정책,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으로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너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교육은 물론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자영업자 지원율이 OECD 회원국 16.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5% 수준”이라며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여행, 관광, 전시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책 수립,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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