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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애물단지 실손보험, 소수 일탈 과잉진료 방지가 우선

내년에도 실손보험 보험료가 10% 이상 올라갈 모양이다. 올해도 평균 인상률이 10~12%다. 그나마 20%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보험사들의 요구를 금융 당국이 의견 권고 형태로 통제한 게 그 정도다. 최근 몇 년간은 늘 그런 상황의 연속이다. 2015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이 10.9%에 달한다. 그래서 가입시기에 따라 3~5년 단위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경우 내년엔 50%, 100% 인상의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한다.

의료보험의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보완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 중 63.4%인 2181만명은 보험금을 한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병치레를 하지 않았거나 소액이어서 불편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올해만 3조5000억원가량 적자를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과잉 진료라는 얘기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사람 중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를 싹쓸이해갔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중 2.2%에 불과한 76만명은 무려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갔다. 25일간 도수치료를 198회나 받은 사례도 있다. 하루에 8회라니 병원과 짜고 치는 보험사기의 냄새가 진동한다. 백내장수술에 1000만원을 청구하는 일도 있다. 그런 수술로 연간 수백억원을 버는 병원도 있다. 범법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해결책은 수상한 비급여 진료를 차단하는 것이다. 줄줄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한다.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대부분 비급여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니 치료 내용을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다. 백내장수술을 위한 비급여 검사비는 8만원에서 26만원까지 차이 날 정도다. 렌즈 가격은 더하다. 비용과 내용이 천차만별 고무줄이다.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설 게 분명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준대로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심평원은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손보험 비급여 부문이라고 안 될 게 없다. 금융 당국도 공감하고 검토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진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새는 곳을 제대로 막지 못해 적자만 늘려놓고 그 책임을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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