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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년연속 공시가 급등, 조세저항 완충할 속도조절 필요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2005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10% 넘게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10.16% 올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가중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와 민생과 직결된 60여개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는 물론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 20~30대나 가계 빚이 많은 40대 중산층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안 그래도 코로나 불황 장기화와 고물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다락같이 오른 부동산 세금까지 더해지면 허리가 휠 판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충격체감도는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에 절정에 달한다. 공동주택은 전국 1400만여가구로, 전체 가구 수(2000만가구)의 70%에 달하는 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 단순계산만으로도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억’ 소리가 날 정도로 오를 게 확실시된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3.73%(부동산원 집계) 올랐다. 2004년 통계 집계 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7.57% 올랐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9.1% 올랐다.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내년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상승률이 20%대를 넘어서 30%대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인다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씩 상승,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라서다.

시장과 경기에 연동하는 부동산정책에 ‘대못’이나 불문율 같은 경직된 사고는 금물이다. 집값이 변곡점에 도달해 내년부터는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집값 폭등기 공시지가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해 징벌적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보유세를 산정하거나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대선용 원포인트가 아니라 보유세 전반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차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낮추는 등 과속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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