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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체계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고 식품 유통질서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관세청이 수입농산물 통관부터 유통 단계에 해당하는 유통이력 업무를, 농식품부가 유통부터 소비 단계인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를 각각 맡으면서 신속한 유통이력 정보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일부에서 받아왔다.
농식품부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후 단속 중심에서 부정유통 조기경보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통단계별로 양도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내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등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법이 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개정된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법에는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신고 의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의 조사 또는 장부 등의 조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김치, 콩 등 14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해왔다. 농식품부는 1995년부터 수입 농산물의 유통(도소매업체) 및 소비(음식점 등)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단속 중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는 156만4000개이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음식점 9개다.
이같은 이원화 시스템으로 원산지 단속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유통이력 정보의 활용에 한계가 있고, 유통이력 신고와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세청도 지정 품목 확대와 수입물 증가에 따라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와 유통이력관리제 이관 논의를 시작해 2019년 6월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앞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수입농산물의 통관정보는 농식품부 유통이력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농산물 수입 주체와 유통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130개소의 지원과 사무소를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활용해 촘촘한 이력관리와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돼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 활용과 조기회수를 통한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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