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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연금 수령시점을 뒤로 미루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서고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7월 현재 56만2359명에 달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59세)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4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면서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통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60세 이후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게 낫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임의계속가입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이 넘었다면 연기연금의 '수익비'가 높기 때문이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춰서 받는 장치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기신청 연금액에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준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높아진다.
예컨대 월 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수익비가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때 3.3배, 2년 연기 때 3.5배, 3년 연기 때 3.6배, 4년 연기 때 3.7배로 올라간다. 월 400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1.5배에서 1.8배로 증가한다.
반면 가입기간 10년 수급권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계속 가입 때 109%, 2년 가입 때 119%, 3년 가입 때 128%, 4년 가입 때 138%로 증가한다.
증가율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같다. 수익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월 100만원 소득자는 3.1배, 월 200만원은 2.0배, 월 300만원은 1.7배, 월 400만원은 1.5배로 임의계속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1.5배~최대 3.1배가 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높다.
가입기간이 20년인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액은 1년 105%~4년 119%로 증가하고, 수익비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3.1배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금액 증가치는 10년 가입자보다 낮고, 수익비는 같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늘지만, 수익비는 동일하다. 산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시 연금액수 자체는 임의계속가입자보다 적지만,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는 그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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