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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더 벌려고 했다가” ‘배민+쿠팡’ 양다리 라이더, 무더기 철퇴?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몰래 배팡(배달의민족+쿠팡) 동시 수행하던 ‘꼼수’ 라이더… 진짜 사라질까?”

배달의민족이 내일(23일) 단건배달을 위반한 라이더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 지난달 말부터 여러 차례 이어온 경고성 조치의 연장선으로, 실제 일부 라이더는 계약 해지될 전망이다.

그간 정당하게 배달했던 라이더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위반 라이더가 계약 해지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배달앱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라이더가 부족하면 배민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오는 23일 단건배달 계약 조항을 위반한 일부 라이더에게 계약 갱신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배달의민족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공지한 내용. 단건배달 계약 위반 라이더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계약 종료가 통보될 예정이라 적혀 있다. [배민 문자 갈무리]

배민은 지난달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고객 리뷰나 제보를 통해 반복적 단건배달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라이더·커넥터님과의 배송대행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2021년 11월 23일 대상자에게 계약 갱신 종료 사실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문자 공지했다.

사측이 언급한 근거 조항은 배송대행계약 제5조 제1항 ‘당사의 단건배달 건을 수행하는 도중에 타사의 배달 건을 동시 수행하는 행위’다. 즉,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원(1)’을 수행하면서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주문을 동시에 배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공지 이후 라이더들은 23일을 ‘대숙청의 날’이라 불러왔다. 이번 기회로 그간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꼼수’를 부리던 배달원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정행위를 일삼는 라이더가 계약 해지되면 정당하게 일한 라이더에게 배차되는 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민커넥트 홈페이지]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다. 단건배달 위반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모든 위반 라이더를 계약 해지할 경우 배민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건배달 위반 여부는 GPS 추적보다는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파악되고 있다. GPS상으로 동시 수행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가맹점주 및 고객이 실제로 이를 목격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일각에선 배민이 엄격한 잣대를 취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모든 위반 라이더를 계약 해지할 경우 라이더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도에서 배달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특히 다가오는 12월은 배달앱의 성수기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며 배달 수요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통상 연말·연시에는 배달 주문이 늘어난다. 추운 겨울철 날씨도 라이더를 감소시키는 요소다. 이 같은 상황에 모든 위반 라이더에게 패널티를 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호황기가 다소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문보다 라이더 수가 부족하다”며 “본보기식으로 소수의 악성 라이더만 계약 해지되고, 다수의 라이더에겐 경고만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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