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尹 회동 가능성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와대 회동을 살펴본 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나눈 대화 중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선관위가 참고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50분간 차담을 한 일을 놓고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며 “누가 봐도 이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슨 핑계를 대도 잘못된 만남”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게 따라붙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한 후 “두 사람이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일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야당의 공세에 “면담에 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에 배석했던 이철희 정무수석은 회동 이후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고 강조키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청와대 회동은 성사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은 “지금 분위기로는 먼저 면담을 요청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은 “야권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다면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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