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고소인 조사 위해 출석
“국힘 의원들의 허위 무고…중대범죄 용서할수 없어”
경찰, 10일 조성은 휴대폰 포렌식 수사 등 진행 예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10일 오전 9시52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통합청사 앞에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욕하는 것을 넘어 허위로 무고를 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른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사람들이 전직 검찰총장과 검사 출신인 현직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이 공익신고 행위의 대상 기관이기도 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으로 확인시키고, 절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형사 절차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번이 두 번째 고소인 조사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조씨는 “손준성 검사가 검사인 것을 김 의원이 몰랐겠냐”며 “김 의원이 ‘손준성 씨가 검사인지 몰랐어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김 의원 말은 전체가 거짓이고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손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고위 간부 지낸 검사들의 행위가 아니다”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모습을 보면)잡범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청 반수대는 조씨가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협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가 지난 10월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검찰에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검찰은 경찰에 이송했다. 사건의 주된 혐의인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씨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협박했다며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했다.
조씨는 자신을 ‘제2의 윤지오’라 표현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