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복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며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윤 의원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하고,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제명했다.
윤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시작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서 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읍 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에 전달됐다"며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가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 얼굴이 '부동산 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생각하며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고 털어놨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탈당 조치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의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복당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며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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