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조 쿠데타”라고 평가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대담·토론 프로그램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때 방송 평가에 반영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이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이라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라고 발언했다.
방송 이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 TBS에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됐고,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서는 제재 수위가 주의로 최종 결정됐다.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년 9개월 간 심의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경고’를 자제한 흔적이 있었다”며 “의견과 논평을 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과거 사례들이나 최소 규제 정신으로 봐서 주의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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