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고가 재산상 손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85분가량 장애… KT 약관 ‘3시간 이상’만 손해배상
지난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5일 오전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 피해 사례가 속출했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송 추진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는 “지난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때도 KT 통신망이 먹통이 되어서 카드 결제기 안 되고 손님들 현금 없다고 돌아가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오늘도 또 그랬다”며 “오늘 점심 영업 망친 자영업자·소상공인 모여서 KT에 손해배상 청구해보면 어떨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게시자도 “너무나 바쁜 월요일 오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일 때문에 온라인 수업 중이던 학생들도 난리가 났다”고 적었다.
두 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화나요’ 40개가량을 기록했다. 해당 플랫폼은 ‘화나요’가 100개를 넘길 시, 변협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에게 사연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앞서 올라와 ‘화나요’ 1만477개를 기록한 ‘KT 5G 품질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경우, 현재 3차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 중이다. 1·2차 소송을 합치면, 원고 683명에 배상청구액 약 10억원 규모다. 이들은 KT의 5G 서비스의 품질이 불량하고, 광고 및 고지된 내용은 물론 계약 내용과도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일선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손해를 일일이 보상받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해야 하고, 그런 경우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손해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증을 하면 보상을 다 받을 순 있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해인지가 쟁점”이라며 “사람의 실수인지 기계 고장인지, 기계 고장인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알았다면 즉각 조치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집단 소송에선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KT는 다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라우팅 오류’란 건 사람의 실수 또는 기술적인 실수”라며 “설비투자를 엄청 늘렸다면 일어나지는 않았을 문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KT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5G·초고속인터넷·IPTV 등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KT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1개월 치 감면과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가량만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 이러한 손해배상 기준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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