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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계단에서 X’ CCTV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촉!]
대전 한 건물에 ‘계단에 X싼 남자, 자수안하면 CCTV 공개’ 현수막
법조계 “CCTV 공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해당 남성은 건물무단침입·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급한 용변을 처리한 남성에 대한 ‘수배 현수막’이 이슈가 됐다. 같은 건물 입주자는 ‘자수하지 않으면 CCTV’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짜로 영상을 공개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형사 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입주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CCTV를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벌금형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선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물에 용변을 본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복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변을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이슈가 됐다.

게시물에는 현수막 사진 한 장 뿐이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대변을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한다”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대변을 싸는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현수막에는 “9월 29일 오후 4시54분께 버스 하차 후 4시56분에 본 건물 2층 계단에 대변을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경로가 상세히 나와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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