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11억원 상향 시급
서울 아파트 매물품귀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장이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하려면 최소 4~5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공급 방법은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으로 억눌렀던 도심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터줘야 조급한 주택시장 수요자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에 주택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적어도 시장에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두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서울 밖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장기보유자에게는 양도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줘야 한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면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만약 매도 후에 새로 주택 취득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준 또한 이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아직 확정안 돼 관망하는 사람이 다수”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도 “지금 1주택자들은 만약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하려해도 양도세를 내고나면 같은 평형대로 못 간다”고 했다.
또, 서울 도심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 재건축 사업 역시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은 재초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공제요인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재건축해서 받은 아파트에 그대로 실거주해도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세금을 매기다보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조합으로서는 차라리 공사비를 높여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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