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분에 100원 서비스까지” 너도나도 공유킥보드 괜찮나요?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킥보드 운영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골목길, 버스정류장 등 곳곳에 방치돼 안전 위협거리로 지적된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기본료 없이 분당 100원에 제공되며 치열한 가격경쟁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저렴한 요금만을 앞세운 출혈 경쟁으로 자칫 ‘안전성 강화’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체 난립을 막고 서비스 운영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편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는 14곳, 운영 대수는 약 5만 5000여대로 추산된다. 이는 공유킥보드가 서비스되고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3만여대), 프랑스 파리(1만 5000여대), 이탈리아 로마(1만 6000여대)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앞선다. 물론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인구 수, 대중교통 여건과 도로사정 등 종합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공유킥보드는 앞선 도시들에 비해 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와 해외 도시 간 운영제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내는 ‘신고제’ 기반이지만 해외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국내 업체의 경우 큰 제약 없이 킥보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지만, 앞선 도시의 경우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운영 대수도 제한된다.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모습[서울시 송파구 제공]

이같은 허가제 기반 킥보드 운영은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등 국내보다 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나라에서는 킥보드 수와 운영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허가제는 전동킥보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각 시의 정책에 맞춰 안전성과 서비스 운영을 갖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신고제 기반에서는 누구나 사업권을 갖고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공유킥보드는 모빌리티 산업 가운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진출이 가능해 진입장벽도 낮다. 이에 업체들이 난립하며 안전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킥보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과천시청은 13일 과천시 내 공유킥보드 업체 3곳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킥보드에 따른 민원 증가를 이유로 수량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치열한 가격 경쟁도 불가피하다. 일부 업체는 기본료 없이 분당 100원에 이용 가능한 파격적인 가격정책도 선보였다.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평균 이용시간이 10분 안팎임을 감안하면 이용요금은 1000원꼴에 불과하다.

기본 요금이 없이 분당 이용료 100원이라는 파격적 가격정책을 선보인 킥보드업체[백원킥보드 쓩 제공]

가격인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업계에서는 안전성 문제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경쟁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 감소로 안전 개선 노력도 더뎌질 수 있다는 것. 한 킥보드업계 관계자는 “킥보드를 타면 돈을 주는 업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출혈경쟁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양질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허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킥보드 업체 중에서는 라임이 허가제 도입 필요성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허가제가 기존 업체들에게만 유리할 뿐더러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입법 준비 중인 등록제 아래 안전성과 운영요건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된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