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자원봉사…어떻게든 초안 최대한 살렸다"
"누구도 초안 놓고 극비·비밀이라 말 안했다"
조상규 변호사 블로그 일부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때 관여한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은 당시 작업 과정을 놓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고발장 초안과 제가 만든 고발장이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반영했으니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상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같이 말한 후 "만약 누구라도 저에게 '극비자료니 조심하라'고 했다면 저는 초안과 완전히 다른 고발장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변호사인 저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에게 당의 고발 업무 대리는 자원봉사"라며 "어떻게든 초안은 최대한 살리고, 변호사가 수임해 진행하는 고소와 같은 구색은 갖추는 선에서 최종 고발장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그래도 변호사가 만지는 것이니 평소 진행하는 고소 대리 수준의 형식은 갖추는 선에서 썼다"며 "그러나 전달받은 초안의 문구를 최대한 살리고 마무리를 해 고발장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장 초안과 제가 만든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지적만 언론에서 쉴새 없이 보도된다"며 "당연하다. 대부분 반영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초안이라고 모두들 생각했고, 저 또한 당을 도와주긴 해도 너무 힘들게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봉사활동"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웅 초안'과 제가 받은 초안이 왜 비슷하냐고 묻는다면 저도 모른다"며 "김웅 초안을 넘겨받거나 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누군가가 다시 편집본인 파일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조인의 솜씨가 아니라는 것은 고소 대리 실무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제가 아는 한은 그 누구도 초안이 비밀·극비 자료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저도 그렇게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극비리에 고발을 사주한 자료가 저에게 왔는데, 제가 어떠한 언질도 받지 않고 자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느냐"며 "자료를 넘겨받을 당시 법률자문위원장, 당직자 등 누구도 비밀·중요자료니 극비리에 진행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그 결과 초안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고발장을 제가 작성하게 됐다"고도 했다.
또 "정점식 의원이 법률자문위원회의 좌장이라 고발장의 작성·접수를 보고 받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이 '유사하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고발장 초안은 그 누구도 비밀자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냥 흘러다니는 평범한 자료로 변모했다"며 "그 내용도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진술한 한두 문장이 유일한 내용이었다. 고발장 초안을 본 모든 관련자들은 당연히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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