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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8월 고발장' 쓴 변호사 "'초안'? 아무 의미 없었다"
"계속 공부하고 추가 증거도 찾았다"
"최 대표 고발, 당에서 관심 없었다"
"허접했던 초안…대단한 공작 이뤄진 것처럼"
조상규 변호사 블로그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때 관여한 당시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은 9일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수정됐다"고 했다.

조상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최강욱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쓰고 "고발 사주가 되려면 적어도 검찰에서 고발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추가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고발인 진술을 담당한 변호사로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논란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때 나온 고발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는 데 대해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문건 자체가 수사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어 "공소시효 만료 3시간을 앞두고 어렵게 기소가 이뤄진 건이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이라며 "이는 선관위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관련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최 대표 고발에 대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당에서 관심이 없었다"며 "최 대표 고발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없었고, 고발대리인으로 고생해 기소까지 시켰는데 당 관련자 중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사건이 검찰의 고발 사주가 없었으면 처벌 받지 않았을 대단한 사건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최 대표 고발 건을 놓고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선거법 위반 사실을 무슨 비밀 정보라도 되는 듯 언론에서 호도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을 사주하려고 했다면 '팟캐스트를 보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달라'고만 하면 된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라도 고발장을 만들 수 있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고발장 초안보다 잘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 "굳이 허접한 고발장이라는 형식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며 "(허접한)수준의 고발장 초안을 갖고 대단한 공작이 이뤄져 처벌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처벌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사실로 이뤄진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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