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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장병 휴가 정상 시행…백신접종자들은 면회도 허용

[연합]

[헤럴드경제] 코로나19로 장기간 축소 시행되거나 한때 중단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강화 시행하던 부대관리지침을 일부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휴가 정상 시행(부대병력 20% 이내)한다"며 "단 돌파감염에 대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도 PCR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가 복귀 시 1회만 PCR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복귀 3∼5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면회가 허용된다.

간부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동·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휴가 통제 및 휴가 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내 백신접종이 완료됐고, 장병들의 피로도 감소와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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