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A씨는 최근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3’를 중고로 구입했다. 구매한 지 일주일 가량 된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중고폰을 산 것이다. 집에 돌아와 제품을 세팅하던 중 황당한 알림이 떴다. “체험을 위한 투 고(To go)폰 대여 기간이 종료됐다. 가까운 갤럭시 스튜디오에 방문해 반납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알림이 뜬 후 제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중고폰인 줄 알았던 제품은 삼성전자의 체험용 대여폰이었던 것이다.
삼성전자의 투고폰(체험용 대여폰)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악용, 중고로 되파는 황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투고 서비스’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3일간 제품을 빌려주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투고폰 중고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고폰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투고서비스 광고화면 캡처 [삼성전자 제공] |
30일 A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빌려 간 투고폰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품 가격도 변상해야 한다.
빌려간 대여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 결국 대여자가 변상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고폰을 악용한 것을 놓고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누리꾼들은 A씨의 사례에 대해, 대여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투고폰을 받아왔거나, 도난·분실된 투고폰을 습득해 중고폰으로 되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투고폰을 중고로 팔다니 역대급 막장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문제 같다”, “삼성전자 쪽에도 꼭 연락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 투고서비스 광고화면 캡처 [삼성전자 제공] |
A씨와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례도 있다.
B씨는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제품이 삼성전자 투고폰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제품은 삼성전자 측에 반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투고폰 중고 사기를 당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중고폰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대여 기간 외에 투고폰을 개인적으로 개통해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다. 결국 피해자(중고폰 구매자)는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먹통폰’이 돼,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삼성전자 투고 서비스를 판매자가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삼성전자 측은 “투고 서비스는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써보시라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며 “투고폰이 어떻게 중고폰으로 판매된 건지, 삼성전자로서도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