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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우려를 ‘과장’이라는 與
국민의힘·정의당 등 野 총력반대
한국신문협회가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포스터. 언론을 상징하는 펜 주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빗댄 붉은 수갑이채워져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게 징벌적 배상을 강제토록 한 언론중재법의 30일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 과거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한·미FTA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예로 들며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과장”이라는 궤변도 펼쳤다. ▶관련기사 8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FTA법과 공수처법 등 진보·보수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과장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 확인됐다. 언중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과장하고, 극단적 경우 사실처럼 확대해석했다”며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할 것없이 야당은 일제히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 투쟁에 나섰다. 정의당도 같은 시간 국회 본청에서 언론중재법 등 여당의 입법독주 저지 시위를 했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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