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에 재갈물리는 법”

윤석열 “‘언론재갈법,’ 정권연장이 목적…앞장서서 막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열리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소리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권여당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집권연장에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은 제보자의 노출에 있다며 은밀한 비리 제보를 차단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구성에 열린민주당 김 의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배당되는 구조에서 사실상 여당 인사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에게 야당 위원 자리를 배당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법안의 취지를 위배하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폐 은폐의 자유인가?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