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 피고인 軍 수감 중 사망
“대낮에 국방부 청사서 기막힌 일”…서욱 장관 책임론
국방부, 대통령 엄정수사 지시한 사건 피고인 관리 부실
“국방부,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수용자 관리조차 못해”
[헤럴드경제=신대원·문재연 기자]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던 A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상사가 전날 오후 2시55분께 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상사는 발견된 뒤 인근 민간 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4시22분께 사망했다.
A상사가 수용됐던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는 인권 문제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상사와 관련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A상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이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회유하는가 하면, 사건의 출발점이 된 5인 이상 회식을 자신이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은 또 A상사가 당시 이 중사의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결국 A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특히 다음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건 진상규명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며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하는데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국방부의 책무”라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수용자 관리조차 못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간 시설이나 일반적인 군 시설도 아닌 국방부 영내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관리하기에 수용자가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며 “민간에도 이런 일은 없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얼마나 군 기강이 해이하면 이제는 하다 하다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생기느냐”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A상사는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 장관은 A상사 유족 측이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에 신 의원은 “유족 입장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며· “장관이 지금 모른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