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동명이인·모친 공적 가로채기 의혹도 ‘근거없음’
국가보훈처는 21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21일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공훈 의혹 조사 결과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훈처는 이날 “최근 언론 등에서 김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독립운동 자료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검증위)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검증위가 이번에 재검증한 의혹은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김 회장 부친이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 전월선 선생이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검증위는 먼저 김 회장 부모의 허위 공적 의혹에 대해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다른 이름인 김석, 왕석, 전희 등이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김석 또는 왕석, 전월순 또는 전희”가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김 회장의 부친이 동명이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1963년 서훈 당시 이미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지만 공적조서상 주소와 상훈기록부상 생년월일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1963년 서훈 당시 김근수 선생처럼 사망으로 보도됐으나 생존해 있던 사례가 2명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김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가인 언니 전월순 씨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월순 씨 자녀의 증언과 거주 지역, 출산시기 등으로 미뤄볼 때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작년 11월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이 제기됐을 때도 ‘변동 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번에 다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검증에 나섰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