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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김상조 전 靑실장 최근 소환조사…곧 송치할 듯
사준모,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고발
구속 원칙과 관련해 “내부정보 이용 여부 검토 중”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경찰에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송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실장을 월요일(5일)에 불러 조사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곧 (수사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그의 아내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왔다.

관련 수사팀은 지난 4월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에 김 전 실장의 아내를 불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묻자 “내부정보 이용 위반인지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본은 수십억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이달 초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32건, 789억원가량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구리물류단지 개발 관련 46억원, 충남 계룡시 도로 부지 관련해 2억6000만원가량이 추가 조치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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