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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 핀펫 소자 특허권·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조사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간 진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건과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건 관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A와 B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누베파마는 국내기업 C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어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간 진행된다. 양 당사자 간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무역위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수출입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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