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동 강북4구역 존치관리로 변경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위치.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몰 해제된 성내1,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다. 같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6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결에 따라 성내, 천호3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 변경, 최대개발규모 지정,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다.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천호8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주거비율 및 주거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신설, 도로 실효에 따른 재결정, 공공보행통로,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향후 해당 구역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또한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해제(2017년 8월3일)돼 존치정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강북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거쳐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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