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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정기분 재산세 741억 부과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는 지난 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41억 원(31만5천여 건)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9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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