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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공공재정환수법·갑질근절 교육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를 24일 ‘수원시 행정포털’을 통해 송출했다.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운영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다.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지급 중단·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 등이다.

이날 공직사회(공공분야) 갑질 유형도 공개됐다. 외모·신체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차단 교육도 이뤄졌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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