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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운전연수 여성 몰카’ 소지 강사 지인들 수사 착수
운전강사 A씨, 불법촬영물 100여건 지인 2명에 전달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돼
경찰, 강사 지인들 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입건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30대 운전강사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한 지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지인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100여건을 전달받은 지인 B씨와 C씨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여성전용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차 운전석 아래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 이 중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달하며 “절대 걸릴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2명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확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유된 불법 영상물 중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 아청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경찰이 혐의를 부과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D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 휴대전화의 유심을 차량 안에서 찾다가 해당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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