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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티몬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4540만원 처분
-코인원, 스쿱미디어,티몬,시터넷,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이용자 권리보호 위반 등 4540만원 과태료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코인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코인원,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총 5개 사업자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구글을 통한 회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과태료 900만원,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 과태료 540만원이 부과됐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800만원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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