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부터 매월 소득있는 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된다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국민연금법ㆍ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자녀 출신지원금이 40만원 늘어나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쌍둥이면 140만원으로 오른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그간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으로 추가하고,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다듬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