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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군사경찰단장, ‘부사관 성추행 사망’ 허위보고 직접 지시”
“국방부 보고 때 ‘성추행 피해자 사실 삭제’ 4차례 지시”
군사경찰, 피해자·가해자 조사 이전 ‘불구속 의견’ 기재
“군사경찰단장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지난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주소현 기자]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 부사관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할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단장 A씨는 이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3월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달 8일 군사경찰대 수사계장이 작성한 인지 보고서에는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불구속 의견’이 기재돼 있었다. 가해자 조사는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15일에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구속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 이후 결정되지만 군사경찰이 먼저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짜 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처럼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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