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 확대 적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6월23일부터 장애인 등에 혜택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도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 갤로퍼, 맥스크루즈, 기아 쏘렌토, 모하비 등이 대상 차량에 포함됐다.

주민센터와 보훈지청에 등록된 장애인이나 보훈자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과 지문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서울 방향. [연합]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