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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경제위기 여파 노인학대 1년새 19.4% 급증…“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충”
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예방대책 발표
신고건수도 1만7000건…전년比 5.6% 늘어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유공자포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를 겪은 지난해 노인학대가 1년만에 1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휘청거린 가운데 노인학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더 많았다. [헤럴드DB]

15일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 대비 5.6% 늘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전년 대비 19.4%나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학대 장소는 가정내 학대(88.0%)가 대부분인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8.3%),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노인복지시설종사자나 의료인 등 기관(13.0%), 딸(8.8%)의 순이었다. 정부가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4057회로 전년대비 32.7% 늘었다.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개선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온택트(On-tact)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해 신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7곳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 설계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6곳으로 확대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정미순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에게 국민포장,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하는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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