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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계산대서 ‘바코드 바꿔치기’…모둠회를 생수로 찍은 30대 벌금형[촉!]
모둠회·맥주 등 식료품 9만원어치 훔쳐
집에서 생수 바코드 오려내 대신 인식
5일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물건 도둑질
한 고객이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생수병 바코드를 대신 인식시키고 물건을 훔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4시51분께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둠 회 2팩, 요구르트 1개 등 총 6만원어치의 식품을 바구니에 넣은 다음 셀프 계산대를 이용했다. A씨는 집에서 칼로 오려내 미리 준비해 둔 개당 480원인 생수 바코드 다섯 장을 이 상품 바코드에 각각 올려놓고 인식시킨 뒤 총 2400원만 결제하고 나갔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달 12일 오후 9시께에도 물건을 훔쳤다. A씨는 그날도 맥주 한 캔, 모둠 회 1팩 등 합계 3만3000원어치의 식품을 바구니에 넣은 다음 개당 360원하는 생수의 바코드를 미리 준비해 이를 대신 인식시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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