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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대란’ 아파트서 호소문 배포한 택배기사들 감경 처분
택배기사들,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호소문 꽂아둬
경찰, 경미범죄심사위 개최해 결정
20만원 이하 벌금·선고유예로 처벌 전과 안 남아
지난 4월 택배노조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에게 전달한 호소문 내용. [택배노조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 4월 ‘택배 대란’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호소문을 배포했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50) 씨와 B(47)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감경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가벼운 형사사건 피의자의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택배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감경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3일 오전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문 앞에 꽂아 뒀다가 경찰에 신고 당했다. 아파트 보안팀 측에서 이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형 아파트인 이곳은 지난 4월 1일부터 안전 우려를 들어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해 택배노조 등의 반발을 샀다. 일반 차량(탑차)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아 단지 안에 진입하지 못해 택배 기사들은 저상차량을 마련해야 했다.

노조, 택배사, 정부는 택배 차량 지상 출입 허용 여부로 갈등이 벌어지는 아파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3차 협의를 앞두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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