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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미등록 장애아동 권익 향상 앞장
아동복지협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가 9일 전주시 덕진구 공단 본부에서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9일 전주시 덕진구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신정찬)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52년 설립돼 전국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홍보·후원사업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제공한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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