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거리두기·사적 모임금지…이달 말까지 유지 가능성
다음주부터 적용 ‘조정안’ 11일 오전 브리핑
중수본, 7월부터 새 방역 개편안 적용 가닥
8일 오전 서울역광장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54명 늘어 누적 14만509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다음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오는 금요일에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 3주간 진행해온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다음 석 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선 "그간 44개 협회·단체와 11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고,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다음주 중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자단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